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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1633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3. 3. 8.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과 C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1) B은 2012. 2. 18. C와 사이에 총 공사대금 278,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3.경부터 2012. 6.경까지 120일간으로 정하여 부산 기장군 D 지상에 건물을 신축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C는 B에게 위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으로 17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채권양도 B은 2013. 3. 8.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같은 날 C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그 무렵 C에게 도달하였다.

다. B의 체납국세 B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다음과 같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259,102,520원의 국세 및 그 가산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번호 세 목 체납액(단위: 원) 납부기한 1 부가가치세 52,620,350 2010. 4. 30. 2 부가가치세 60,818,560 2010. 4. 30. 3 부가가치세 118,188,970 2010. 4. 30. 4 종합소득세 19,470,110 2013. 10. 31. 5 종합소득세 8,004,530 2013. 11. 30. 합계 259,102,520

라. B의 무자력 B은 이 사건 채권양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상태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B이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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