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29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16: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북문대로98번길 50에 있는 운암주공3단지 입구 사거리 앞 도로를 운암사거리 방향에서 롯데캐슬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아우디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앞차가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가 정지하자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입퇴원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