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16: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북문대로98번길 50에 있는 운암주공3단지 입구 사거리 앞 도로를 운암사거리 방향에서 롯데캐슬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아우디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앞차가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가 정지하자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입퇴원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