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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32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4. 11: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우정동 725-17 앞 도로를 우정선경2차APT 방향에서 유곡중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간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

앞서 가던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차량이 앞으로 밀려나며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전방에 진행하던 E 운전의 F 테라칸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24. 11:35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내에서 순경 I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던 중 "야! 이 개새끼들아. 술 먹고 운전하는 것이 큰 죄냐 “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의 상의를 벗고 상체부위의 문신 등을 보여주고 위 I에게 선반 위에 있던 벽시계를 들어 집어던질 듯이 위협하는 등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인 I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8. 24. 11:35경 울산 중구 성남동 오복식당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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