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사건 발생 시각과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번호를 특정하여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나, 기록에 나타난 원심의 변론 과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중 당심에서 추가된 부분은 다툼 없이 인정된 사실로 단순히 판결 작성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은 쟁점과도 무관하며, 이를 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심판대상이 달라진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2013. 8. 20. 11:30경 G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H 앞길을 역촌오거리 방면에서 역촌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 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근접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가던 C 운전의 D 마티즈 승용 차량이 우측 아파트 내에서 대로변으로 우회전하던 불상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하자,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C 운전의 위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는 등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고의 급정거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판단 원심은 원심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