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화학기기 및 의료기기, 전자제품 등을 제작,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시약, 과학기구, 전산용품 등을 도소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 1.경부터 2014. 3. 11.까지 피고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 22,638,9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4. 12. 1.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2014. 12. 20.까지 이행할 것을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2,638,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 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액 3,850,000원인 상태에서, 2010. 12. 16. 원고로부터 ‘화순 생물의약센터’에 납품할 물품가액 41,800,000원 상당의 항온항습기를 공급받았다.
피고는 2011. 2.경 ‘A 전남 화순 부설연구소’ 항온항습기 납품을 진행하던 중 원고의 수원지사에서 위 연구소에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원, 피고 사이에 지역 판권 보장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1. 7.경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6,244,000원의 지급을 독촉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7. 25.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6,244,000원을 2011. 8. 1.부터 결제완료 시까지 주 1회 250만 원씩 총 11주 동안 결제하겠다는 취지의 미지급 물품대금 결제계획 및 지역 판권 보장 협조 불이행에 대한 조치 요구 통보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