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차2083 물품대금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이화학기기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차2083호로 미지급 물품대금 3,117,4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9. 7. 26. “원고는 피고에게 3,117,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정본은 2019. 8. 6. 송달되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와 10년을 거래하면서 물품대금을 정확히 계산하였고 2013년 말 이후로는 피고와 거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미지급 물품대금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작성한 G에 대한 2014년도 거래처 원장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매출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가 모두 발행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날짜 적요 차변 대변 잔액 비고 전기이월 866,000원 866,000원 1월 2일 전자저울 외 1,749,000원 2,615,000원 을2호증1쪽 1월 3일 온도계 93,500원 2,708,500원 을2호증2쪽 1월 14일 온도계 외 70,400원 2,778,900원 을2호증3쪽 1월 17일 온도계 44,000원 2,822,900원 을2호증4쪽 3월 6일 입금 866,000원 1,956,900원 3월 10일 온습도기록계 748,000원 2,704,900원 을2호증5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2014. 3. 10.까지의 G에 대한 물품대금은 2,704,900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704,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