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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5가합5888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전선 및 케이블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로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전선, 케이블 등 물품을 공급받아 타 거래처에 판매하여 왔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물품공급 내역 및 피고의 물품대금 미지급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단위 : 원)> 원고 공급일자 공급금액 지급한 물품대금액 미지급한 물품대금액 증거 원고 주식회사 이엠지전선 2015. 3. 30. ~ 2015. 7. 29. 609,604,654 254,792,911 354,811,748 갑 제1호증 원고 서일전선 주식회사 2011. 12. 17. ~ 2015. 7. 29. 103,295,390 43,764,110 59,531,280 갑 제2호증 원고 대신전선 주식회사 2014. 9. 12. ~ 2015. 7. 29. 564,302,623 239,772,075 324,530,548 갑 제3호증 원고 주식회사 일신 2014. ~ 2015. 7. 3. 67,056,418 26,822,567 40,233,851 갑 제4호증 원고 주식회사 대우전선 2010. ~ 2015. 7. 28. 363,092,541 152,901,941 210,190,600 갑 제5호증

나. 원고들(원고 주식회사 일신은 원고 주식회사 이엠지전선, 대진전선 주식회사에 이를 위임하여)은 피고의 다른 채권자들인 한미전선 주식회사, 대륙전선 주식회사(이하 통틀어 ‘채권자단’이라 한다)와 함께 2015. 7. 28. 피고와, 피고의 채권자단에 대한 미지급 채무액 총액을 2,544,490,000원으로 확정하고, 피고의 변제가능 자산을 재고자산 7억 1,000만 원, 금융자산 3억 1,000만 원, 외상매출금 4억 7,000만 원 합계 14억 9,000만 원으로 확정한 뒤 피고는 채권자단에게 위 재고 및 금융자산은 각 합의서 작성 당일인 2015. 7. 28.까지, 외상매출금은 2015. 10. 31.까지 각 지급하고, 변제가능 자산 이외에 피고의 약 14억 원 상당의 미수악성채권을 2015. 8. 31.까지 양도하는 것으로 채무금을 정산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합의 당일 원고 주식회사 이엠지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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