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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0 2017가합441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차량 정비용 리프트 등 자동차 정비 관련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일대에서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12. 7. 피고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대리점, 딜러, 최종 소비자에 대한 판권을 부여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총판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판계약서 제1조 총판권 피고는 피고가 제공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대리점, 딜러 최종 소비자에 대한 판권(이하 ‘총판권’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부여한다.

1. 판매지역

가. 서울특별시 시, 군, 구 전체

나. 인천광역시 시, 군, 구 전체

다. 경기도 시, 군, 구 전체

라. 강원도 제2조 총판권 금액 및 납입 방법

1. 원고는 피고에게 상기 제1조에 대한 판권을 부여받는 대가로 금 오억 원(\500,000,000)을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다.

3. 계약의 해지 등 어떠한 사유로 총판계약이 종료되든 원고는 이미 지급한 가맹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 지역권 이탈 원고가 피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상기 제1조 제1항에서 피고와 합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이탈하여 타 지역에 판매할 경우 피고는 즉시 본 계약을 조건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제7조 재고유지 의무 원고는 소비자가 해당 총판 지역 내에 신속하게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피고의 전 품목에 대한 최소한의 재고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는 해당 지역 내의 최근 연도 판매 수량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재고를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 물품대금 지급방법

3. 제품대금은 당월 분 합계금액을 익월 말일 이내에 일괄하여 피고에게 지불한다.

제14조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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