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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19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던 중, 2015. 10. 20. 02:14경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소재 ‘못골사거리’ 앞 횡단보도가 설치된 편도 4차로 도로를 창룡문사거리 방향에서 동수원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을 업무로 하는 자는 전방에 설치된 신호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도 불구하고 신호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중인 피해자 C(54세)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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