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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20 2020고정2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15:0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의왕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청계동주민센터 방면에서 서울구치소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E 운전의 F 봉고 화물차의 우측 뒤 화물칸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면으로 들이받고, 이 사고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전도되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G(여, 51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제기 후 2020. 8. 12.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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