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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22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17:4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 부근 14호 국도를 부산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두운 상태이고, 그곳은 편도 2차로의 국도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며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전방에서 선행하던 D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와 함께 1차로로 튕겨져 넘어가 마침 피고인과 같은 진행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5세)이 운전하던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 단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0. 11.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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