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 없는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6. 21: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529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모란 쪽에서 단대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우측 3차로에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어코드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진행하고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차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진행 중인 위 피해자의 어코드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채 3차로의 차선에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의 어코드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을 손괴하는 등 수리비 4,386,0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제151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