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아파트 D동 앞에 있는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중 정차하여 운전석 문을 열었다.
그곳은 주차장으로 다수의 차량이 주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차된 다른 차량 및 통행하는 사람에 유의하여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스파크 승용차 뒷범퍼 인근에서 잠시 정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연 과실로, 위 운전석 문으로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위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가 수리비 250,3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관련)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열다가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수사보고(사고영상 관련)에 첨부된 CD에 저장된 사고지점 CCTV영상 및 피해자 운전차량 블랙박스영상 블랙박스영상 파일(2018_0622_231535_PAK_FILE)은 2채널 영상인데, 후방 카메라 영상을 보면 충격 사실을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다.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 문을 열다가 피해자 운전석 후미 뒷범퍼를 충격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