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5.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 가 실장으로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진주시에 위 학원의 분점을 개설하기 위한 공사를 하려는 피해자에게 “4,500 만 원을 지급하면 D 진주 지점의 공사를 2016. 2. 22.까지 완공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당시 공사를 수주하면 해당 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피고인이 진행하는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하는 등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2015. 9. 경부터 진행하던 울산 중구 E에 있는 노래 연습장 공사도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받고도 이를 완공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도 다른 공사현장 및 형사사건 합의 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
고 해당 공사를 약정한 일자에 완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15. 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2016. 2. 2. 같은 계좌로 1,800만 원을, 2016. 2. 12. 같은 계좌로 675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4,27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사지 연에 따른 손해배상 및 공사이 행각서, 공사 계약서,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서( 고소 취소 장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 피의자 자금능력 등에 관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사를 약정한 일자에 완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