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9. 12. 13. 22:58경(증거기록 제13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는 ‘C’ 건물 뒤 주차장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가명, 여, 34세)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은 패딩 점퍼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에서 주무르듯이 만지고(증거기록 제38쪽 참조), 피해자가 두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비명을 지르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에서 주무르듯이 여러 차례 만졌다
(증거기록 제39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 당시 피해자의 착의 촬영사진, 현장사진 5장, CCTV 캡처사진 1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 측이 이 법원에 제출한 의무기록사본 등과 이 법원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 F 작성의 2020. 7. 28.자 의견서(2020. 9. 18.자 공판조서 참조 를 포함한 증거에 따르면, ㉠ 피고인이 2006년경부터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이후 상당기간 입원치료를 받아온 점, ㉡ 파킨슨병 치료약을 먹으면 신체활동이 가능해지나 원치 않는 동작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