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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17 2020고단82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두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2020고단822』(강제추행, 특수폭행)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1. 03:00경 강원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3세)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여러 차례 만지게 하고[2020고단822호(이하 '822호'와 같은 방식으로 약칭한다

) 증거기록 제39쪽 참조],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윗옷 안에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윗옷을 들어 올린 후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822호 증거기록 제40, 292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위 호프집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면서(822호 증거기록 제14쪽 참조)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112신고 전화를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그녀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던지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860』(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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