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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5.16 2017고단2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경 구미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일당 10만 원과 주식회사 B의 사업자등록증 등 법인 명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 받은 후, 구미시 인 동가 산로 19에 있는 대구은행 인 동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C)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B 명의 계좌 개설 관련 서류 및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고 1개의 법인 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는 중고 물품 거래 관련 사기 범죄에 실제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1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차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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