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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20 2017고정6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경 광명시 광명동 광명 사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라는 사람에게 피고인이 대표로 개설한 유한 회사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의 통장, 현금카드, OTP 생성기, 공인 인증서와 그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 하여 전자금융 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한 회사 B 명의 계좌 (C )에 관한 거래 내역, 개설 확인서, 신규거래 신청서

1. 유한 회사 B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후 이즈 아이피 확인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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