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05: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삽교리 (구)영동1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