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9.26 2016고단7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0. 6.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2.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4. 19:15 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갈 풍 리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호저면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부산방향 원주 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범죄 전력 :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