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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18 2016고단17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9.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9. 20.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성정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정중7길 3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6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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