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18 2016고단17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9. 20.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성정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정중7길 3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6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