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4. 02:40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중마터미널 부근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마동에 있는 중마동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력 있지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