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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01 2017가합5731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2016. 9. 29.자 투자약정서에 기한 1,300,0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2.경부터 평택시 D, E, F 토지에 렌탈하우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차용인: G 대표 H, 연대보증인: 원고 B, 투자자: 피고 약정사항

1. 투자금액: 2억 8,000만 원 기투입된 토지계약금 및 건축 토목설계비용

2. 차용일자: 2015. 12. 1. 3. 차용기간: 2015. 12. 1.~2017. 6. 30. 4. 상환금액: 원금과 이득금 포함 4억 원

5. 차용조건 1) 피고는 H에게 2억 8,000만 원을 투자하고, H은 피고에게 투자원금과 이득금을 포함하여 4억 원을 2017. 6. 30.까지 상환하기로 한다. 2) 위 투자금과 이득금 4억 원에 대하여 G 대표 H과 연대보증인 원고 B은 연대하여 책임지고 상환하기로 한다.

3)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금전적 또는 민, 형사적인 책임은 G의 대표 H과 연대보증인 원고 B이 지기로 한다. 나. 2016. 6.경 G 대표자 H, 원고 B 및 피고 명의로 투자약정서(이하 ‘이 사건 1차 약정서’라 하고, 그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1차 약정’이라 한다

)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1차 약정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H과 원고 B 등은 G을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하여 2016. 8. 9.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를 설립하고, 원고 B이 대표이사로, H, I, J이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차용인: 원고 회사, 연대보증인: H 및 원고 B, 투자자: 피고 약정사항

1. 투자금액: 2억 8,000만 원

2. 차용일자: 2016. 9. 29. 3. 차용기간: 2016. 9. 29.~2017. 6. 30. 4. 상환금액: 원금이득금 포함 13억 원

5. 차용조건 1)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2억 8,000만 원을 투자하고,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투자원금과 이득금을 포함하여 5억 원을 2016. 12. 31.까지 상환하기로 한다. 2) 위 투자금과 이득금 8억 원에 대하여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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