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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53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2. 15:46 경 ‘B’ 을 이용하여 성 매수 남을 물색한 후 서울시 구로구 C 모텔 D 호에서 E로 하여금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같은 날 16:36 경 서울 구로구 F 모텔 G 호에서 E로 하여금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벌금 800만 원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 E의 계속된 성매매 알선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를 위해 성매매를 알선한 횟수는 2회에 불과 하고, 그중 1회는 실제 성관계에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모친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할 때 집행유예기간의 경 미 범행을 이유로 피고인을 단기 구금에 처하더라도 재사회화나 특별 예방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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