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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3가합54176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와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보험계약’이라 하고, 총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 순번 계약일 상품명 계약자 및 피보험자 계약번호 수익자 (상해 시) 1 1999. 7. 9. 무배당직장인플러스보장보험 원고 B 원고 2 2002. 3. 7. 무배당삼성연금보험 원고 C 원고 3 2004. 4. 28. 무배당삼성리빙케어보험 원고 D 원고 4 2009. 5. 27. 자녀희망보험 원고, 자녀 E F 원고 및 자녀 E 2)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약관 제8조 제1항 제5호,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약관 제3조 제1항 제2호, 이 사건 제3보험계약 중 재해상해특약약관 제10조, 이 사건 제4보험계약 중무배당재해상해Ⅱ약관 제10조 및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별표 2 ‘재해분류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재해분류표’의 상세한 내용은 별지 제1목록의 기재와 같다

(조문 표시는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을 기준으로 하였다).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 기간 중 재해분류표(별표 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장해등급분류표 별표 3 참조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이하 ‘장해’라 합니다)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재해장해급여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별표 2)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나. 보험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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