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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5가단535785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9.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무배당삼성리빙케어(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보험금 지급 청구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제10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이하 “장해”라 합니다)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급여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특약보험가입금액 : 2억 1,000만 원 -제6급 : 10%, 23,940,000원 (별표2)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별표3) 장해등급분류표 제6급 14.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장해등급분류해설] 19. 추간판탈출증

다.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 감각이상, 요통, 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의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

나. 원고는 2013. 12. 4. 충북 음성군 B병원에서 왼쪽 엉덩이와 왼쪽 다리 통증으로 약을 처방받았고, 2013. 12. 14.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병원에 허리통증, 양허벅지 저림 등의 증상으로 내원한 후 2014. 1. 2. 입원하여 2014. 1. 3. 제4-5요추 후궁접제술, 척추체 유합술, 기구고정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보험기간 중인 2013. 12. 3. 14:00경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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