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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17 2014가합25259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6. 29.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4. 7. 24.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피고 A로 변경하였다

(피보험자는 여전히 피고 B이다). 피고 B는 아래 <보험금 지급 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1. 9. 26.부터 2014. 11. 19.까지 총 37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피고 B는 13,460,000원, 피고 A은 5,990,000원, 합계 19,4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보험금 지급 내역표> 입원기간 입원 일수 병원명 진단명 지급 금액(원) 1 2011-9-26~2011-9-27 2 C의원 경ㆍ요추부 염좌, 양측 견관절부 염좌 60,000 2 2011-9-27~2011-10-25 28 D병원 경ㆍ요추부 염좌 및 긴장 840,000 D병원 진단비 200,000 3 2011-12-29~2012-1-18 21 E병원 상세불명의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630,000 4 2012-3-2~ 2012-4-5 35 F병원 무릎뼈 인대의 손상 1,050,000 5 2012-5-3~ 2012-5-11 9 G의원 경ㆍ요추부 염좌 및 긴장 270,000 G의원 진단비 200,000 6 2012-8-6~ 2012-8-29 24 H의원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720,000 7 H의원 후유장애 진단비 3,800,000 8 2013-3-25~ 2013-4-29 36 F병원 네갈래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1,080,000 9 2013-6-14~2013-7-17 34 F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네갈래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1,020,000 10 2013-8-26~ 2013-9-16 22 I한의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둔부와 무릎사이 부위의 외상성 절단 660,000 11 J병원 후유장애 진단비 4,000,000 12 2014-1-8~ 2014-2-5 29 H의원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870,000 13 2014-2-6~ 2014-3-5 28 F병원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840,000 14 2014-4-23~ 2104-5-26 34 F병원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1,020,000 15 2014-7-15~ 2014-7-28 14 H의원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420,000 16 2014-7-29~ 2014-8-2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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