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공개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8.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29. 대전고등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2.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6.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194』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피해 청소년 B(여, 당시 16세, 가명), 피해 청소년 C(여, 당시 17세, 가명)이 가출하여 갈 곳이 없는 상황임을 알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가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6. 08:00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만나 "공부도 시켜주고 집을 구해 줄 테니 오빠 따라갈래 “라고 유인하여 이들을 데리고 천안시 서북구 D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 B로 하여금 휴대전화 앙톡 앱을 통해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5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B는 위 일시경부터 2017. 3. 중순경까지, 피해자 C은 위 일시경부터 2016. 6.경까지 모텔 또는 빌라 등에 피해자들의 거주지를 마련해 주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1일 평균 3~6회가량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이들이 성매매 대가로 지급받은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피해자들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하였다.
2. 공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