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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11091
의류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786,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27.부터 2015. 6. 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면사 염색,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7.경 피고에게 바지 1만 매를 1억 9,800만 원(1매당 18,000원, 부가세 포함)에 제작, 공급할 것을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바바리 코트, 털조끼 코트, 토끼털조끼 코트 등(이하 통칭하여 ‘바바리 코트 등’이라 한다)을 공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0. 10. 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납품수량 및 결제내역 통보서를 보냈다.

납품 내역: 바바리 코트(검정) 396매×37,000원= 14,650,000원 털조끼 코트(oposooom) 197매×110,000원= 21,670,000원 털조끼 코트(토끼털) 160매×160,000원= 25,600,000원 바지(검정, 브라운) 3,293매×18,000원= 59,274,000원(부가세 5,927,400원) 바지 잔량(생산 완료) 6,707매×18,000원= 120,726,000원(부가세 12,072,600원) 총 합계: 259,922,000원 입금내역:총 입금 134,820,000원 총잔액 125,102,000원(= 259,922,000원 - 134,820,000원)

마. 피고는 2010. 11. 1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납품수량 및 결제내역 통보서를 보냈다.

납품 내역 : 바바리 코트(검정) 396매×37,000원= 14,650,000원 털조끼 코트(oposooom) 3매×110,000원= 330,000원 털조끼 코트(토끼털) 139매×160,000원= 22,240,000원 바지(검정, 브라운) 3,293매×18,000원= 59,274,000원(부가세 5,927,400원) 바지 잔량(생산 완료) 6,707매×18,000원= 120,726,000원(부가세 12,072,600원) 총 합계 : 235,222,000원 입금내역 : 총 입금 194,820,000원 총잔액 : 40,402,000원(= 259,922,000원 - 194,820,000원) 입금잔액 : 37,102,000원[= 40,402,000원 - 할인금액 3,300,000원(110×30,000)]

바. 원고는 2011. 2.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바지 도급대금과 위 바바리코트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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