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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5노4138 (1)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은 2008년 촛불 집회 관련 일부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을 뿐 집회 참가자들과 사이에 미신고 옥외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 내지 교통 방해 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및 일반 교통 방해의 공모 공동 정범으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② 제 1 심이 유죄로 인정한 일반 교통 방해죄 중 R 자, AA 자, CB 자, CM 자, DD 자, DL 자 각 부분은 도로의 부분적, 병존적 점거에 해당할 뿐이어서 그로 인해 차량의 소통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없고, CG 자, CX 자, CT 자, DF 자, CV 자, ED 자 각 부분은 이미 경찰 병력이나 경찰차 벽으로 인하여 차량의 소통이 막혀 있었으므로 집회 참가자들의 시위로 인하여 교통 방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며, R 자 도로 행진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 한다 )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한 것이므로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죄부분에 대하여) 집회 참가자들이 미신고 불법 집회를 약 2 달 간 전격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점, 장소 또한 서울의 중심도로로서 교통수요가 크고 차량의 소통이 많은 곳이어서 일부 차로를 점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진행방향으로는 교통에 현저한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점거시간을 고려해 볼 때 일시 적인 점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DT 자, DV 자, EH 자, EM 자, ER 자, ET 자, FB 자, EZ 자 각 시위로 인하여 일대 교통에 현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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