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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3 2015노1415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업무 방해 부분) C 주식회사( 이하 ‘C’ 라 한다) 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이행을 거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일 뿐, C의 업무를 방해할 의사는 없었다.

나. 법리 오해( 업무 방해 부분) 피고인이 소속된 노동조합은 C를 상대로 적법한 쟁의권을 확보하고 있었고, C 정문을 부분적 병존적으로 만 점 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쟁의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쟁점에 관한 판단’ 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자의 쟁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 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 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 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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