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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4. 26. 선고 2018다205438 판결
(심리불속행)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가 과세당국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나-2044108(2018.04.26)

제목

(심리불속행)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가 과세당국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심요지)신용카드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과 달리 사업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는 별개 사안이므로 사업자가 거래징수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를 사업자가 부담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7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 의무 등]

사건

대법원-2018다-205438 (2018.04.26)

원고, 항소인

AAA 외 200명

피고, 피항소인

BBB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7-나-2044108 (2017.12.15)

판결선고

2018. 4. 2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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