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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7. 14. 선고 2016가합526471 판결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가 과세당국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가 과세당국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신용카드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과 달리 사업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는 별개 사안이므로 사업자가 거래징수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를 사업자가 부담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7조[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26471(2017. 07. 14)

원고

**

피고

대한민국

판결선고

2017. 07. 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합526471 부당이득금

원고**

피고대한민국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별지 2 원고 일부청구금액 목록 '성명'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신용카드회사들과 신용카드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후 소비자들에게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신용카드회사가 발행하는 카드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가 있고, 위 각 카드는 개념이 서로 다르다. 이 사건 쟁점은 소비자가 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때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발생하는 가맹점수수료 상당액을 피고가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카드 종류에 따라 가맹점수수료율 차이만 있을 뿐, 카드 결제시에는 항상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맹점수수료 발생이 문제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카드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 '신용카드'라고만 한다)로 결제받는 신용카드가맹점이자 부가가치세법 사업자이다.

나.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카드회사, 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회원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계약관계가 성립한다.

1) 신용카드회사는 신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와 신용카드회원 계약을 체결한다.

2) 신용카드회원인 소비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회사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신용가맹점에 지급하고, 소비자와 약정한 결제일에 소비자로부터 결제대금을 지급받는다.

3)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전체 신용카드 결제금액에서 가맹점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

다.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117조(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으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법인세법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현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117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법인만 해당한다.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제16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 요지

가. 원고들과 같이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들은 법인세법 제117조 제1항, 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사실상 강제당하고 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가맹점수수료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들은 소비자들과 거래를 할 때 원고들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가액에 더하여 부가가치세를 소비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소비자와 신용카드 거래시 재화 또는 용역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총액을 신용카드 결제금액으로 하여 소비자로부터 대금 결제를 받고 있고, 위 총액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는 국가가 과세주체가 되어 국가 재정수입 조달을 위하여 부과되는 국세이고, 원고들과 같은 사업자들 소득이 아니므로, 원고들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다. 피고가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서 원고들에게 법률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무를 부과하여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과다한 비용까지도 원고들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및 공평의 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에 현저히 반한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소비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맹점수수료까지 부당하게 부담하여 소비자들과 신용카드 거래를 할 때마다 위 수수료 상당 손해를 입고 있다. 피고는 피고가 부담하였어야 할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맹점수수료를 원고들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위 수수료 상당 비용 지출을 절감하는 이익을 얻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신용카드 거래 시에 부담해 온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수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은 위 부당이득액 중 일부인 별지 2 원고 일부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재화나 용역 거래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발생하는 가맹점수수료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이득, 즉 '피고가 신용카드회사에 위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원고들에게 전가시켰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과 원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이득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 역시 '신용카드가맹점이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맹점수수료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2) 원고들이 신용카드회사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된 것은 신용카드회사와 체결한 신용카드가맹점 계약에 따른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이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무를 부과하고 피고가 원고들의 의무이행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징수라는 이익을 얻고 있다는 점과 신용카드회사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맹점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맹점수수료가 논리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는 없다. 실제로 신용카드회사는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원고들은 법인세법 제117조 제1항, 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계약 체결을 사실상 강제당하고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청장은 일정한 범위 사업자에 대하여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고(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1항, 법인세법 제117조 제1항 참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관할세무서장 등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게 하는(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5호 다목,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3호 가목 참조) 등 신용카드가맹점 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세법상 행정적 규율을 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적 규율만으로는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 체결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신용카드가맹점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는 여전히 사업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다(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1헌마744 결정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신용카드가맹점 계약 체결을 사실상 강제당하고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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