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나515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 22. 제1심 공동피고 A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A와 사이에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A가 2014. 2. 28. 위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2014. 4. 16.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대출원리금 20,219,17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A가 원고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돈은 대위변제금 20,014,528원(= 20,219,178원 - 204,650원 회수), 채권보전 등에 소요된 절차비용 1,057,700원과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다.

다. A는 2013. 11. 7. 남편인 피고와 공유하고 있었던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D이 채무자 A 및 피고로 하여 설정한 근저당권과 전세권의 피담보채무 원금 70,000,000원 및 이자를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과 전세권을 말소하였다. 라.

피고와 A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2011. 3. 17.경 이래 그 시가는 580,000,000원 가량이고,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D의 근저당권과 전세권 외에도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의 근저당권(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385,200,000원, 대출잔액 321,000,000원)이, A에 지분에 관하여 E의 근저당권(채무자 A, 채권최고액 12,000,000원)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바. 한편, 이 사건 증여 당시 A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외에 서울 성동구 F외 1필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30㎡에 관한 20013. 2. 6.자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000만 원(임대차기간 2015. 2. 20.까지, 월차임 71,5000원)과 A가 사업을 하면서 돈을 빌렸던 대부업자들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