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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312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부평농업협동조합(이하 ‘부평농협’)의 2007. 8. 7.자 근저당권 및 지상권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피고 B이 2007. 8. 7. 원고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원고 소유인 오산시 F 임야 10909㎡(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평농협에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피고 B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평농협 명의로 원고 주장과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 B이 원고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B이 부평농협에 임의로 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갑 1의 기재에 의하면 부평농협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다가 2009. 5. 6. 경매신청을 취하하여 경매절차가 종료됨과 동시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이 결과적으로 근저당권이 실행되지 않고 해지되어 말소된 이상 위 근저당권 등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무슨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피고 C의 2009. 5. 4.자 근저당권 및 지상권, 피고 C, E의 2010. 10. 11.자 근저당권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① 피고 C과 공모하여 2009. 5. 4. 피고 C에게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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