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9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0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3. 22: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모 꼬찌 아구 찜 식당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방동 106-5 부근 1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의 기재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전력 없음 등 참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