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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37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23: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백로에 있는 도마 네거리 앞 도로를 유 등교 방면에서 도마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와 3 차로 사이의 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심야 시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94%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피고인의 전방 3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남, 47세) 가 운전하는 D 아우 디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 여, 4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9. 1.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20. 8. 13. 23:40 경 다시 대전 중구 F 아파트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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