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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8.17 2018고단1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2007. 10. 18.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2. 4. 26.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7.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 외에 음주 운전 전과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봉고 프 론 티어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4. 18: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계룡 시 계백로에 있는 삼진 삼거리를 연산 방향에서 대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48 세) 운 행의 E 카니발 승합차 뒷 범퍼를 위 화물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4. 18:45 경, 논산시 연산면 천호 리에 있는 번지 불상의 창고 앞 길에서부터 계룡 시 계백로에 있는 삼진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소유 C 봉고 프 론 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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