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E’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 나는 프라임 에 셋 보험( 이하 ‘ 프라임보험’ 이라 한다) 강 동지점 부 지점장이다.
”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에게 “ 프라임 보험 가입 시 선수당이 지급되는데, 이를 이용해 계약을 해서 7 배에 달하는 선 수당을 나누자. 70,000,000원을 투자 하면 1개월 뒤 7 배에 달하는 선수 당과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프라임보험 강동 지점의 부 지점장이 아니었고, 위 보험사에는 7 배의 선 수당을 지급하는 상품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돈으로 자신의 개인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쓸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수당과 원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번호 F) 예금계좌로 70,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588,651,500원을 입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증인 G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A 과 관련된 거래 내역서 첨부, 프라임에 셋 관련자 전화통화- 피의자 재직사실 없음, 피해금액 재산 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