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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1 2014고단24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00:5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협사거리 방면에서 연남동 방면으로 시속 2~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야간 적색점멸등이 작동중에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사람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 또는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점멸등임에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황색점멸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인 연희동 방면에서 연남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20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왼쪽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 오토바이가 밀리면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맞은 편인 연남동 방면에서 연남동 수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적색점멸등에 따라 일시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G(32세) 운전의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H(2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탈골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G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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