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광양시 C 답 99㎡에 관하여 2015. 3.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3. 피고 A과 광양시 E 답 30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99㎡을 매매대금 29,4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으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3,000,000원을, 2015. 3. 9. 잔금 26,4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3. 4. 피고 B와 이 사건 부동산 중 99㎡를 매매대금 29,7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로부터 2015. 3. 3. 계약금 중 2,300,000원, 2015. 3. 5. 계약금 중 700,000원, 2015. 3. 9. 잔금 26,7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5. 3. 6. 피고 A과 이 사건 부동산 중 109㎡를 매매대금 32,34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A으로부터 계약금 3,3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2015. 10. 28. 광양시 E 답 109㎡, C 답 99㎡, D 답 99㎡로 각 분할되었다.
마. 피고들은 현재까지 위 각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면서, 피고 A은 위 2015. 3. 3.자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것과 위 2015. 3. 6.자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피고 B는 위 2015. 3. 4.자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것을 각 거부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9, 11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3호증 중 피고 B 명의의 매매계약서 제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의 인수이행 청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피고 A은 광양시 C 답 99㎡에 관하여 2015. 3.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인수하고, 피고 B는 광양시 D 답 99㎡에 관하여 2015. 3.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계약금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