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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3.28 2013가합201
구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체결 및 약정 (1) 피고는 파주시 E 답 2,170㎡와 F 답 2,362㎡(이하 ‘E, F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공인중개사 G의 사무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던 H의 소개로 위 토지들에 인접한 I 등 토지(이하 ‘인접토지’라고 한다)에서 자동차학원을 설립운영하기 위하여 학원용 건물과 그 부대시설물 등을 조성하고자 하였던 D을 만나게 되었다.

D은 자동차학원 설립허가에 필요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인접토지 외에 피고 소유의 위 E 토지의 일부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그 매도를 요청하였다.

(2) 피고는 1995. 5. 8. D과 사이에, 위 E 토지 중 인접토지에 인접한 10평(다만, 계약의 평수는 증감될 수 있고 그 경우 대금은 평당 단가로 계산함)을 평당 60만 원씩 6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D으로부터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와 D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면적을 10평에서 약 21평(70㎡)으로 늘리기로 하였고(추가된 면적의 대금은 평당 60만 원씩 합계 660만 원에서 60만 원을 공제한 600만 원으로 정하였다), D은 1995. 6. 21. 피고에게 중도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D이 자동차학원을 설립하려던 인접토지는 피고 소유의 위 E, F 토지보다 약 2m 정도 지대가 높아 D으로서는 옹벽을 축조해야 할 상황이었으나, 옹벽을 축조하는 것보다 위 E, F 토지를 매립하여 주는 것이 비용이 더 저렴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매매면적 토지를 늘리면서 위 매매계약에 D이 위 E, F 토지 약 1,400평을 매립하여 준다는 조건을 부가하기로 하였다.

이에 D의 위임을 받은 H는 피고가 가지고 있던 매매계약서에 “상기번지 약 1,400평을 매립하여 준다. H”라고 기재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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