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한민국이 2007. 3.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년 금제661호로 공탁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1991. 12. 26.경 원고 소유이던 광양시 C 답 57㎡, D 답 119㎡, E 전 99㎡(그 후 E 전 39㎡ 및 F 도로 60㎡로 분할됨), G 답 741㎡(그 후 G 답 664㎡ 및 H 도로 77㎡로 분할됨), I 도로 110㎡(이하 통틀어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대금을 4,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450만 원을 지급받았고, 잔금은 1992. 2. 25.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피고가 위 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였다.
나. 대한민국(건설교통부)은 2007. 3. 15.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 중 광양시 I 도로 110㎡, F 도로 60㎡, H 도로 77㎡(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라 한다)를 수용하였는데, 피공탁자 상대적불확지(원고 또는 피고)를 이유로 2007. 3.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년 금제661호로 수용보상금 18,907,000원을 공탁하였다.
다.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거나, 피고가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아 위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공탁한 위 공탁금의 출급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았음에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채 청구기각을 구하는 형식적인 답변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2회에 걸쳐 열린 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