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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12 2017가단382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한민국이 2007. 3.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년 금제661호로 공탁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1991. 12. 26.경 원고 소유이던 광양시 C 답 57㎡, D 답 119㎡, E 전 99㎡(그 후 E 전 39㎡ 및 F 도로 60㎡로 분할됨), G 답 741㎡(그 후 G 답 664㎡ 및 H 도로 77㎡로 분할됨), I 도로 110㎡(이하 통틀어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대금을 4,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450만 원을 지급받았고, 잔금은 1992. 2. 25.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피고가 위 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였다.

나. 대한민국(건설교통부)은 2007. 3. 15.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 중 광양시 I 도로 110㎡, F 도로 60㎡, H 도로 77㎡(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라 한다)를 수용하였는데, 피공탁자 상대적불확지(원고 또는 피고)를 이유로 2007. 3.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년 금제661호로 수용보상금 18,907,000원을 공탁하였다.

다.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거나, 피고가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아 위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공탁한 위 공탁금의 출급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았음에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채 청구기각을 구하는 형식적인 답변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2회에 걸쳐 열린 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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