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8 2017가단2260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4.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갑 제1 내지 7, 9, 10, 11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2.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성남시 분당구 C 답 4,800㎡ 중 99㎡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5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7,500만 원은 계약일 다음날까지, 중도금 8,000만 원은 2015. 9. 10.까지, 잔금 1억 5,000만 원은 2015. 11. 25.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 사항으로 위 C 답 4,800㎡ 중 99㎡는 부지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보류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 지급기일에 맞추어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4.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