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 C과 연대하여 280,018,965원 및 그중 92,006,166원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 주식회사 B, C, D, 주식회사 E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5가단10180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 5.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① 주식회사 B, C, 피고는 연대하여 156,911,774원 및 그중 156,232,794원에 대하여 2002. 9. 16.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18%, 2003. 4. 17.부터 2005. 9. 23.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② 주식회사 B, C, D은 연대하여 684,494,196원 및 그중 679,498,316원에 대하여 2002. 9. 18.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18%, 2003. 4. 17.부터 2005. 9. 23.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③ 주식회사 E는 위 ②항 기재 금원 중 252,8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6. 11.부터 2005. 6.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2015. 10. 7. 기준 피고, 주식회사 B, C, D, 주식회사 E(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의 채무액은 아래표 기재와 같다.
보증번호 대위변제일(단위:원) 대위변제금 (단위:원) 대출원리금 내역(기준일:15.10.7., 단위 : 원) 연대보증인 양수원금 감액한원금 미수이자 합계 보증인 F 2002.9.18. 421,095,123 421,095,123 252,839,793 506,295,056 759,134,849 C, D G 2002.9.16. 156,232,794 156,232,794 92,006,166 188,012,799 280,018,965 C, 피고 H 2002.9.18. 258,403,193 258,403,193 155,154,041 309,588,262 464,742,303 C, D, ㈜E 합계 500,000,000 1,003,896,117 1,503,896,117
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2. 9. 27. 위 각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 등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