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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1.04 2015고정640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불안 감조성) 피고인은 2014. 8. 18. 01:10 경 부산 해운대구 C, 103호 앞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 D( 여, 27세) 이 혼자 거주하는 103호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며 “ 나 옆집 사람인데 아가씨 좋아한다, 마음을 받아 달라 ”며 30분에 걸쳐 피해자를 불안에 떨게 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2. 모욕 위의 행위로, 피해자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 남, 31세) 이 피고인에게 신분을 확인을 요구하자 “ 마,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니가 경찰이면 다가 씨 발” 하며 욕설하여 피해자와 이웃 주민이 있는 곳에서 큰소리로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형법 제 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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