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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30 2017노3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4,5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E의 실사업자로서 주식회사 G( 이하에서는 ‘G’ 이라고 하고, 다른 회사의 경우에도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상호로만 지칭한다) 등 매출처 및 노아 금속 등 매입처와 사이에 실제로 폐동거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 계산서가 허위 세금 계산서 라 거나, 피고인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 소정의 ‘ 영리의 목적 ’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이 피고인을 자료상으로 인정하면서 해당 행위에 대한 어떠한 이익도 없었다고

보는 것은 그 범행 규모에 비추어 볼 때 동기가 없는 범행으로 보는 것으로 이는 사회 통념상 맞지 아니한 바,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고 한다) 제 8조의 2 제 1 항 소정의 ‘ 영리의 목적’ 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거짓 기재한 매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부분의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5. 7. 25. 경 경기 광주 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15년 1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E이 케이엠씨에 폐동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F 이 케이엠씨에게 세금 계산서 39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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