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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11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25. 14:00경 대전 서구 둔산동 우리은행에서 피해자 B에게 "학원 운영 자금이 급히 필요한데 8,500,000원을 빌려주면 2013. 3. 12. 16:30까지 12,000,000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고 사채 원금 및 이자가 불어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신용카드 대금 및 사채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4. 11: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당신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는 학원 4대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통장 압류를 풀어야 원비를 출금할 수 있으니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압류를 풀고 원비를 출금하여 빌린 돈을 전액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고 사채 원금 및 이자가 불어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신용카드 대금 및 사채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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