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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28 2013고단11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경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고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재산이 없었고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여 수입도 일정하지 아니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B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9. 9경 김천시 C아파트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급히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일정액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농협에서 현금 1,9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9. 9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51,717,272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각 통장거래내역서, 현대캐피탈 대출내역, 신용카드 이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4호(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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