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07.19 2011고단35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8.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1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서 빌린 돈의 이자가 너무 비싸 이를 갚으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곳에서 현금 870만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음에도 2011. 4. 12.경 피해자로부터 채소구입자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2011. 4. 20.경 같은 명목으로 100만원을, 2011. 4. 29.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원을, 2011. 5. 2.경 신용카드 결제자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2011. 5. 3.경 채무변제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2,57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1. 통장사본, 차용관계 정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편취금액 및 수법,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